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한 명당 20여건에 가까운 사건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등 수사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전북경찰청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수사관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설치된 2월 8일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11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5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리했다. 수사관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관 1명당 18.5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 치 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면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피해아동 10세 미만인 경우만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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