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좌회전을 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트럭 운전사 A 씨(61)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 5분께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자신의 14톤 화물트럭을 몰다 불법좌회전을 해 대학생 B 군(19)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군 등 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B군의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B 군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