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생 장학금 편취 · 출연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2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며 “공연 출연 강요 부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