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혁신도시 기존 상권 대형마트 입점 불가능?

이마트 전주 에코시티점 개점이 다가오면서 전북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과 주민 등으로부터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가 까다롭고 기존 상권으로는 들어설 부지 조차 없어 현재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는 지난 2008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연면적 3000㎡ 이상 점포인 대형마트는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용지 안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만이 허용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로써 혁신도시 안에는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16개 점포만이 입점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혁신도시인 충북, 강원, 부산, 제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점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은 이전 계획인구를 100% 달성했고 2017년말 대비 가족 동반 이주율은 16.6% 상승했다.

그동안 입주 공공기관과 주민 등으로부터 대형할인점, 특색 있는 상점가 개설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주시 만성동·중동·상림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대 9.91㎢에 건설된 전북 혁신도시 안에는 주거용지(9.3%) 대비 상업시설용지(1.4%)가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의 기존 상권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자리 조차 없어 대형마트 입점 기대는 희망고문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부터 정주여건에 필요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와의 만남에서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전된 게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들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은 “전북 혁신도시 안에 가족의 동반 이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며 “이전기관들과 주민들이 여전히 대형마트 입점 등 편의시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