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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소비자연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지역소비자 외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낮춘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지역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전북 지역소비자들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전·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 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 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미만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01%(1만 5524건)를 차지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편안이다”며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지난해 거래가 기준 1%(156건)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는 지역 부동산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조례 개정 시 소비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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