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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의지…군산조선소 재가동될까

공정위, 연내 기업결합 심사 종결 언급
현대중공업, 인수시한 올해 연말로 연기
군산조선소 재가동 · 제3의 활용안 관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진 = 전북일보DB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진 = 전북일보DB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가 연내 판가름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때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가 해결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나 활용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도 연내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올해 안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혹은 제3의 활용안 등 로드맵을 명확히 밝혀 4년 넘게 이어지는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종결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기업결합을 끝내기 위해선 주요 6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인수·합병은 2년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대중공업은 인수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 2019년 3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네 번째 연기다. 이를 두고 현대중공업이 올해를 사실상 심사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주요 6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과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 결과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를 미루고 있다.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선박 블록 물량 우선 배정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나 활용 방안 등 방향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업결합 문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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