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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할인쿠폰’ 수험표…수능 이후 거래 ‘주의보’

전북 상점 곳곳서 수험생 특별할인…인터넷서 수험표 거래 전망
법조계 “수험생 이외에 사용 시 사기 · 공문서위조죄 적용 가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휴대폰 매장에 수험생 할인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휴대폰 매장에 수험생 할인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치러진 가운데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는 수험표 불법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표를 거래할 경우 판매한 사람도, 구입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인근 상가. 휴대폰 판매점들에는 ‘수험생 특별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휴대폰 구입 시 할인해 준다는 혜택이다.

해마다 기업 및 상인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험표 할인혜택을 벌인다. 영화티켓부터 휴대폰, 안경 및 렌즈 제작, 라식수술까지 다양한 분야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험표는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린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험표를 사고파는 수험표 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년 수능이 끝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험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법조계는 매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매한 수험표로 할인혜택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 수험표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한다.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밖에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수험표의 경우, 교육부가 접수·발부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특히 수험표를 구입한 후 사진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수험표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험표 거래는 하지 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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