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설명회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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