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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협회 전북도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

20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제공
20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에는 윤진식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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