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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원청, 하도급업체 평균 10~15% 수수료⋯재하도급은 관행
전북도 "불법 하도급 관리권한 없어"⋯관리감독 개선 시급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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