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처벌이 강화됐는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대재해 원천 차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사업주에만 전가하는 현행 규정을 놓고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사업주에만 있다.
지난해까지 공사비 12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지난해 7월부터 80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과 하반기부터는 6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도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원청 건설사는 현장소장에게, 현장소장은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안전관리를 사실상 위임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이나 이후에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규제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현장 특성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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