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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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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지검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잠든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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