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가 도체육회 인권침해 조사를 반려한 사실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달 22일 도체육회 관계자가 도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진정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인데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에서 재무감사를 진행해 '종목단체임원 미징계·각종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절’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처분조치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도 차원에서 도체육회가 감사 대상은 될지언정 인권침해 조사와 예방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인권행정의 공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권행정 책임자의 역할부재 때문"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는 인권행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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