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불법 수집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전 전북도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영장 전담 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입당원서 사본을 건네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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