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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

사회복지 등 각종 분야 채용 시 '예외조항' 존재
전문가 "형평성 어긋나 조직 분위기 해칠 수도"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조건에도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경제,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도 채용 시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및 관장 등 다수의 채용조건에 ‘예외규정’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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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에 표시된 '자격기준'

먼저 지난해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 자격기준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조건 외에도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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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 표시된 자격기준

또 같은 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 자격요건에 3가지 자격요건 외에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기준을 썼다.

지난 2020년 공고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채용조건에도 비슷한 채용조건이 있었으며, 전북개발공사 산하인 센터장 및 센터원 채용공고에도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장 채용과 올해 전북광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도 예외조항은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퇴직공무원 및 지자체단체장 측근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A씨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사회복지분야 센터 등에 퇴직공무원이나 경력도 안 되는 직원 등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공무원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입사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지금이라도 삭제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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