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중단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주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함께 다수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권·성인지 교육 수강 권고와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에게 사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이의신청 내용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결정문을 채택해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을 대부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보건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을 더는 지체시킬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물을 것이며, 전주시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동일 기간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진정 내용과 관련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팀장(6급)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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