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철저 당부"

image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54.4%(189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정기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 탱크(탱크로리), 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