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간 11월 24일부터 45일간,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조사대상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사 범위 및 대상에 있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하고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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