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명령 불응자 교도소 유치

전주보호관찰소는 18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1)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고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신인상 당선작부터 서평까지, ‘동화마중’ 통권 8호 출간

문학·출판병원 민원 대응, 현장서 바로 쓰는 실전 지침서 ‘자신만만 병원민원’

경제일반[건축신문고]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창영 작가-김신지 ‘제철행복’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