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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 최훈식 군수 친형 집행유예

고령 민주당 권리당원 10명 휴대전화, 신분증 받아 대리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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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령(71세~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투표 전화를 받아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특히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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