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06억 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 지역은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이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조치와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이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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