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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탁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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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되며, 향후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의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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