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image
사진=전북일보DB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소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 전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신인상 당선작부터 서평까지, ‘동화마중’ 통권 8호 출간

문학·출판병원 민원 대응, 현장서 바로 쓰는 실전 지침서 ‘자신만만 병원민원’

경제일반[건축신문고]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창영 작가-김신지 ‘제철행복’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