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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검사비·치료비, 고령층·중증환자 위주…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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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도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또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종료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이와 관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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