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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쉬는 간병인…“간병인 보호할 관리·감독 체계 필요”

전북 요양환자 5만 5616명, 요양보호사는 2만 5945명…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간병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성추행 등 당해도 생계 문제로 신고도 어려워
간병인협회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 부족, 보호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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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간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 활동 지원 외 잡일, 기타 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해요”

지난 24일 무주의 한 가정집. 간병인 3년 차 김모 씨(58·여)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움직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간병 대상자가 ‘화투!’라고 외치자 마당을 쓸며 청소하던 김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상자의 말동무를 해주며 화투를 치던 김씨는 배고프단 대상자 요구에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주섬주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조리해 식사를 준비했다.

이후 대상자가 식사하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묻어 있는 소변을 닦기 시작했다.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기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유는 환자의 도를 넘는 추행과 폭언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근무 중 한 간병 대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사적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만5616명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만5945명으로 1명당 2.14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부족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달한다. 

많은 수요에 요양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결국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달리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임금에서도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간병인 대부분은 간병인센터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떼줘야 하는데 이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만약 센터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도 간병인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센터가 인력사무소 역할만 할 뿐 간병인 안전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간병인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성추행,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병인 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간병인 종사자는 문제에 처해도 보호받을 마땅한 기관이 없다”며 “간병인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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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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