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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민원,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개인가입자 대상 취득·상실 신고 등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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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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