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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북 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복합지구 '난항 예고'

전북특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전국 11곳
문체부, 2015년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확대 지정
현재 복합지구는 불가능, 최소 2028년 이후에나
지정 요건 확보와 특례 개선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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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에 의거한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회의도시 연장선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인천, 경주, 고양, 평창 등 총 11곳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APEC 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형 국제 회의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호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4년부터 기존 국제회의도시의 내실화 등을 위해 신규 지정을 중단했다. 2015년부터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군산시는 전문회의시설을 갖춘 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문체부의 추진 중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인천, 광주, 고양, 부산, 대구, 대전, 경주 등 7곳이다. 이들은 매년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복합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참여, 관광특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니다. 전북특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특례는 전북과 제주에만 담겨 있다.

문제는 특례 조문 상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도지사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등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전북은 숙박·교통시설, 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편의시설과 관광자원, 복합 쇼핑몰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국제회의도시 현황조사 및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주시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최소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회의도시 지정 요건에 더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전북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또는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그 외의 경우 100실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시설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며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고민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년)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며 "2차 특례에 추가하거나 특별자치시도와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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