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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공무원노조, 폭행·스토킹으로 제명 된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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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사진=김경수 기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10시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만 김제시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유 전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자를 지방의원으로 두는 것은 김제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치욕을 안겨준다”며 “김제시의회 또한 유 전 의원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지방의원으로 유지해 온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공직사회도 이제는 처참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끊고 싶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리는 9일 오전 11시40분 전주지법 504호에서 열린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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