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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계부⋯법원, 영장 '기각'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께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B군의 계부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가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B군의 몸에는 멍자국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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