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재안전직 확대 도입 필요...근무환경 개선 우선시돼야"
"재난 모든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 있어,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필요"
“재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재난법상 잠재적인 재난까지도 예측을 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전북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고, 산불이 날 수 있고,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 앞으로 전북에서 생기는 재난과 앞으로의 재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축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 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안전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재안전직을 도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직을 1년에 기껏 1~2명 정도 뽑고 있다”며 “현재 상황실의 준전담인력은 재난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재난 업무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도 전체에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은 50여 명에 불과한 상태다. 대부분 지자체는 3∼5명의 방재안전직만을 보유하고 있다.
방재안전직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이어졌다.
문현철 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상황실 등 재난 업무에 방재안전직을 배치하라고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든 재난 업무를 떠맡기 때문에 방재안전직 대부분이 3년차 이내에 40%가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잘 읽어봐야 한다. 법상으로 매년 지자체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안에 재난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 수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재난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