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대표 민관협의회 위원 등 지난달 프랑스·벨기에 해상풍력단지 견학
반대대책위 "대가성 외유" 검찰 고발⋯한국해상풍력 "법적 책임 묻겠다"
부안군 등 전북 서남권에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대가성 해외 외유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고압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994만 원짜리 해외관광을 한 한국해상풍력㈜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처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부안군 추천 민관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2명, 한국해상풍력㈜ 직원 1명은 ‘해상풍력단지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등을 다녀왔다.
반대대책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며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부당한 특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수가 발전소지원기금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은 한국해상풍력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며 ”이번 견학은 본격적인 어업 활동 직전의 어업 비수기를 택해 지역주민과의 공동 학습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해상풍력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었다“며 ”반대위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의 법률질의를 통해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빌미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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