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의 사용처에 2개를 추가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결제할 때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한다. 집합 건물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결제처가 건물 관리 업체다 보니 사용이 불가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보다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레딧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받은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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