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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80대 보행자 트럭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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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80대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55분께 고창군 무장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B씨는 도로의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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