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55분께 고창군 무장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B씨는 도로의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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