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당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를 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추납신청 시기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
변경 이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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