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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다세대 주택 내 흡연 갈등 심화

담배 냄새에 화재 우려⋯세대간 불만 커
지자체·전문가 “명확한 처분 규정 없어”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우려가 잇따르면서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최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집 안에 퍼진 담배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씨는 담배 냄새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기도 해 이번 여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내 집에서 남의 연초 냄새로 인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니 화가 난다”며 “관리사무소에 몇 번 민원을 제기한 뒤 방송이 나오고 안내문이 붙기도 했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몇 달째 담배 냄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양모(30대) 씨는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구조라 실내 흡연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진짜 불이 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된다”고 한숨지었다.

실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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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전주시 완산구 빌라 화재 현장 /전북소방본부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다치고 인근 입주민 10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거주자 A씨(40대)를 실화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실내 흡연 후 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세대 내 흡연 관련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20조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정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역시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에서만 흡연 제한을 두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은 방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층간 소음 갈등만큼이나 세대 내 흡연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 소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세대 내 흡연 관련 갈등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미 과거부터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한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의식 개선 교육·세대 내 흡연 금지 홍보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사적 공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반적으로 담배 관련 정책을 강화해 흡연율 자체를 감소시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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