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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도 안 통해”…전북도, 36명 고발 조치

전북도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 파악과 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36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참가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8.15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집회 등 참석자 중 검사 안내를 받고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화불응(불능)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집회 참가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한 조치로 빠짐없는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이통사 기지국을 통한 176명, 전주시의 집회 참석 버스 인솔자 압수수색을 통한 128명 등 중복자(16명)를 제외한 288명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187명은 제외된 수치다. 이들 가운데 현재 검사를 완료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이들 외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불응(불능)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 가운데 명단 확보가 어려운 단체 소속 참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집회를 일부 보수 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극우단체와 정당, 종교단체는 물론 일부 보수정당 인사도 이번 집회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도내 참가자 역시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의 명단을 확보하고, GPS 등을 추적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 등이 파악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검사거부나 불응(불능)자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 등과 함께 경찰과 협조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GPS 의뢰와 함께 감염병 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북도는 지난 8.8 경복궁 집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일 발령했고, 해당 집회 관계자 등이 탑승명단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등 명단확보가 여의치 않자 집회 참석자 버스 관계자의 탑승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1일 취한 바 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25 18:34

송하진 지사, 도내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실화 시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지원 현실화를 꺼내든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가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결실을 맺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피해에 따른 차등을 두되 지원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뒤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건의했다. 당시 송 협의회장은 수해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완주무주진안순창장수 등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24 19:17

지난 주말 도내 교회 75.4% 현장예배 강행…자치단체, 관리한계 봉착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지역감염 사태가 전북을 덮친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가 5300여개에 달하는 종교시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종교시설은 지난 4월 기준 총 5311개로 이 중 개신교가 4244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불교는 사찰과 법당을 비롯해 618개로 나타났으며 천주교는 성당 등 12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불교는 137개, 기타 종교는 190여개다. 이중 단일종단으로서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천주교구와 원불교는 교단 자체적으로 비대면 미사와 법회를 활성화하고, 대면행사는 가급적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반면 종파가 다양한 종교일수록 코로나19 대응에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현장 법회와 대형 행사를 취소하는 분위기지만, 교회는 교단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인력부족과 일부 교회와 교인의 강한 반발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종교시설 관계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방역관리에 있어 허점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 중 3/4은 현장 예배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개신교 4244곳을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회 등 457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3442곳(75.4%)이 현장 종교행사를 강행했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도내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호소한 권고조치에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가정예배로 전환한 곳은 1128곳(24.6%)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더욱이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 가운데 64곳은 마스크 착용이나 명단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광범위한 종교계의 인맥과 압력도 자치단체가 강력한 방역수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 종교계는 국가와 지역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해줬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와 종단이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탓에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24 19:12

두세훈 도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요건 까다로워"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고 있지만 확인서 발급에 첨부되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24 18:50

도의회 의장단, 행안부 앞에서 ‘수해 대참사 진상조사·보상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용담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 확산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하며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한완수 의원 등은 지난 21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전라북도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폭우가 예보 됐으면 댐에 있던 물을 미리 빼놨어야 하는데 댐 관리기관이 수해 당일 뒤늦게 평소의 3~5배 물을 방류해 피해가 컸다며 이번 수해 대참사는 방류량 조절을 잘 못 해 빚어진 인재(人災)인 만큼 댐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원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인 순창무주임실진안장수완주 지역 주민도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에서 댐관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으나 면죄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60년 된 낡은 댐 운영 규정도 즉각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만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도의원들도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항의 방문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수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23 18:07

“공동체 의식으로 바이러스 위기 맞서자”… 송하진 도지사 대도민 호소문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22일 오후 3시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불편하시지만 23일부터 2주간 외출과 타 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종교계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모든 소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발(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 각지로 확산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방역 기준은 시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전북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현재 67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 확진자가 4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말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19명이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후 국내 발생이 22명이 발생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전북도 방역기준은 집합모임행사 등의 경우와 스포츠 행사,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민간 근무 인원은 규정은 동일하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부터 근무 인원 제한을 통해 유연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종교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은 원천 금지된다.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 및 학원 등 중위험시설 11종은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아울러 클럽 및 감성주점 형태의 음식점과 콜라텍은 이용인원 제한과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도내 지자체의 경우에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시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종교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관련법에 따른 고발,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 위기에 맞서야 할 때라며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적극 따르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22 15:50

전북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

전북도가 임차(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한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임차(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의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꺼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광복절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된 임차(전세)버스 운행 관계자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또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해 전북도가 지난 17일 발령한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령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30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3명은 검사 중이다. 이에 따른 확진자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72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회 등 참가자 조기 선별을 통한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광복절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전세버스 등을 운행한 운전자와 인솔자,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경우에도 관련자들이 명단 제출에 비협조할 경우 진단검사 미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정기적 버스 운송수단이 아닌 전세버스의 경우 이날(20일)부터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앞으로 전세버스는 탑승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탑승자 명단을 버스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버스 회사는 4주 동안 보관 의무가 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20 19:32

전북도,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 수립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제공 등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제공 등 의료시스템 보강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먼저 전북도는 중증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와 치명률 최소화를 위해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음압 격리병상을 53병상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 역학조사 필수인력인 역학 조사관을 현재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 9월까지 기존 전북도 소속 2명 외에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에 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북도는 장애아동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 서비스 연계 등 거주 지역 내에서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예수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요양병원이 없는 진안장수무주지역에는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한다. 2023년 무주군에 개원할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은 총사업비 136억5000만 원을 투입해 130병상 규모로 설립하며, 의료취약지 노인 인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남원의료원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필수 의료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지역 격차 없는 전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20 19:12

특별재난지역 지정돼도 수재민 살길 '막막'

유례없는 폭우로 수재 피해를 입은 수해민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재해 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속된 장맛비로 4명이 사망하고 1264세대 2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액수(19일 현재)는 총 1542억3845만원에 달했고, 이중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1365억1554만원이었고, 사유시설 피해액은 177억2291만원이었다. 사유시설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비닐하우스 농가로 51.11㏊(65억2849만원)이었고, 다음은 농경지 침수로 389.61㏊(59억8353만원) 순이었다. 단순 금액 수치상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농가 주민에게는 평생을 모은 전재산이다. 특히 고추농가의 경우 후반기 햇고추 수확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해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미미하다. 현실성있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대부분 수도나 전기 등 세제감면 및 저리의 융자 등 부수적 지원에 그쳐 삶의 터전을 일순간 재해로 잃게 됐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을 보면 지원항목은 모두 15개로 전기가스수도국세 등의 세제감면과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었다. 금액별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사망자는 1인 1000만원, 부상자는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이었다. 생계지원은 총소유량의 50%이상이 피해를 입었을때만 세대당 100만원이었고 생계수단이 농어업일 경우 6개월분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면제가 이뤄진다. 농경지 유실은 1600만원(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농작물(㏊ 당)은 농약대금 50만원대파대(㏊ 당) 150만원이었고,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당) 2800만원(융자 55%, 자부담 10%, 지원 35%)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 수재민 개개인에겐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세금 납부 유예 및 저리 지원 등 부수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8(국비):2(지방비) 비율로 국고 지원이 내려져 지자체에겐 큰 도움이 된다. 순창군 유등면에서 수해를 입은 40대 귀농귀촌 부부는 하우스 2동을 임대해 고추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수확을 목전에 두고 2동 모두 침수돼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심어놓은 고추는 물론 물이나 농약주는 기계설비까지 송두리째 폭우에 빼앗겼다. 이들은 이미 망친 농가 복구보다는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마을에 사는 60대 남성도 하우스안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모두 정비해놨는데 예측치 못한 폭우로 기계들이 모두 침수됐다. 이 모두를 고치는데만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남성은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수해가 일어난만큼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는 천막농성 시위도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최영일(순창) 전북도의원은 이번 수해 참사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로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 조사는 감사원에서 실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피해가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9 17:58

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1명을 시작으로 17일 7명, 18일 2명, 19일 5명 등 15명이 발생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이 늘고 있고, 관련 검사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의 선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생활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한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조항의 경우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용한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도와 시군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이지만, 종교단체에서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사례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이뤄지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물론, 전북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9 17:58

용담·섬진댐 방류 문제 조사 본격화…수공 운영 미흡 실태 드러날까?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용담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댐 운영 및 수리수문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사전조사팀을 가동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확보, 의견청취 등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사전 조사는 강우에 따른 댐 방류량, 방류시기 등 댐운영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댐 운영자료 확보 및 지자체,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기초조사 활동을 벌인 후 댐관리 조사위원회(미구성)가 구성되면 모든 자료 및 분석결과 등을 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환경부는 용담섬진강댐, 합천댐 하류 홍수피해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치의 의혹도 없이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를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피해지역 지자체, 학회, 지역 대책협의회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전북도는 전문가 추천을 위한 대상을 피해지역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8 18:44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방역, 엄격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모두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도민들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18일 도내 시장군수가 영상으로 참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잠시 이완됐던 마음을 다잡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3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초기의 방역 태세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전체가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에 대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나 미사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제외한 소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 제한 조치 중인 10대 업종 이외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추가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원봉사와 대민지원 활동도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필품과 식료품 지원 등 비대면 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8 18:39

“댐 방류, 물폭탄 피해 책임 규명·피해 보상을”

용담댐 하류지역 4개 군이 방류량 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촉구를 기치로 수자원공사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등 4개 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8일 영동군청에서 진행된 위원회 출범식에는 무주 황인홍, 금산 문정우, 영동 박세복, 옥천 김재종 군수와 4개 군 의회의장(무주 박찬주, 금산 안기전, 영동 김용래, 옥천 임만재)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번 침수사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갔다. 4개 군 범대책위원회의 출범으로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및 피해보상 요구의 공동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각 지자체의 군수와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수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무총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도 전달키로 했으며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과 공공시설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자치단체 의회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의회는 18일 남원시의회에서 의장단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호우 피해는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 경남 하동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t만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천869t을 방류하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예상 밖의 강우량 탓이라고 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강조했다. 시군 의회들은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종신기철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18 16:02

수공의 물장사가 수해 피해 키워? 전북도의회, 환경부장관에 대책 마련 촉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용담섬진강댐 방류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수공이 물관리보다 물장사에 치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4일 임실 섬진강댐지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수공 사장을 만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결정과정 등의 기능 수행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해 피해 확산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문건위는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공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정린(남원1) 위원장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공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금일(15일)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날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에서 평시갈수기장마기의 댐 수위 조절 기준과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완수(임실)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지,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도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책했다. 한편 도의회 최영일(순창)은 지난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순창지역에 659mm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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