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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복귀' 진통…산별노조 회의장 봉쇄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서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전날 한노총 지도부는 올해 4월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중집 개최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을 점거했다.이들은 노사정 대화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들은 대회의실 앞에서 "전날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한노총의 앞날을 위해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 구호를 외치며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 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노총 지도부가 전날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중집 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발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8.18 23:02

비정규직 제도 개편되나…고용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제도 개편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의 정책 전문가 모임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비롯해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열렸다.발제자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경과와 개정 추진 실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기간제법의 경우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2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다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노동계는 이처럼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 져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오히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고령자고소득자를 관리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늘려나가자는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가 파견 업무를 확대해 결국 질 낮은 일자리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기간제법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 선박항공철도 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파견법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금지와 억제 위주인 파견 제도를 고쳐 오히려 파견을 적극 활용하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8.06 23:02

최경환 "몇년간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 강조했다.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새로 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8.05 23:02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받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받을 수 있다.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 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7.08 23:02

근로자 73% "임금피크제 찬성"…임금조정은 55세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37.6%에 달했다.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임금 감소'를 꼽은 응답도 38.6%에 달했다.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였다.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 미만'을 꼽은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63.7%(복수응답)가 '정부지원 확대'를 꼽았다.45.3%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40.5%는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라고 답했다.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로는 '재정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다.이어 '임금피크제 적합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 제공'(12.5%)등이 많았다.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 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해 이달 중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 임금피크제가 여러 업종에 확산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7.07 23:0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vs "中企 파산 속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천580원이다.월급으로는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원들도 같은 안을 내놓기로 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입장이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엔저, 메르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파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에 '가구 생계비'를 넣자는 주장도 논의된다.최저임금은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6.18 23:02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직장 괴롭힘' 피해비율 2배 높다

직속상사나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서 도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높았다.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5일 발표한 '국내 업종별 직장 괴롭힘 실태' 조사자료에서 드러났다.조사는 공공행정서비스운수금융교육보건의료건설기타 등 8개 업종 종사자 4천5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대상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70%, 비정규직은 30%였다.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 중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비율은 12.4%였다.무기계약직은 17.7%, 비정규직은 22.2%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경우 피해자 비율이 22.9%, 피해자가 6개월간 괴롭힘을 당한 횟수는 184.8회에 달했다.이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의 피해자 비율이 8.9%, 6개월간 괴롭힘 횟수가 96회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괴롭힘의 유형은 '사직 종용', '의견 무시', '모욕' 등이 많았다.개발원의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나 구조조정기업 근로자 등은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직장상사 등의 괴롭힘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근로시간이 길수록 직장 괴롭힘도 심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피해자 비율은 31.0%로, 40~50시간인 근로자(12.7%)보다 훨씬 높았다.이는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높은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괴롭힘의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직장 괴롭힘 가해자는 주로 직속 상사였다.하지만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객의 괴롭힘도 심해, 각각 피해자의 43.2%, 40.5%가 고객괴롭힘을 경험했다.직장 괴롭힘 피해자 중 문제 제기를 한 근로자는 37.9%밖에 지나지 않았다.문제 제기를 한 대상도 가해자 본인에게 한 경우는 17.9%에 지나지 않았다.나머지는 직속 상사(25.7%)나 노조(21.6%)에 문제를 제기했다.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 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인식'(25.6%), '인사상 불이익 걱정'(21.3%) 등을 들었다.개발원은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직장 괴롭힘의 예방,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6.15 23:02

임금 못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합리적으로 바뀐다.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정도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며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6.09 23:02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 200만원 못 받아

금융보험업 종사자와 연구개발자,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는 10명 중 3명꼴로 월 급여가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9.5%는 월 급여 200만원 이하였다.400만원 이 상은 12.3%였다.통계청은 29일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밝혔다.◇ 농업음식업예술 종사자 월 100만원 이하 비율 커 지난해 하반기에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급여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0.6%, 30.5%에 달했다.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사자와 공공행정국방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비율이 각각 25.3%, 21.8%로 높은 비율이었다.반면 농림어업 분야는 절반가량인 49.7%가 월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32.6%도 월 100만원 이하였다.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월 100만원 미만 비율이 25.7%였다.농림어업 분야의 월 400만원 이상 비율은 4.2%, 숙박음식업은 0.9%, 예술스포츠여가 종사자는 4.4%에 불과했다.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1천894만5천명에서 월 100만원 미만은 12.5%, 100만200만원 미만이 37.0%로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9.5%가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2013년 하반기에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가 50.7%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임금 200만300만원 미만은 25.1%, 300만400만원 미만이 13.1%, 400만원 이 상이 12.3%로 나타났다.◇ 건설업, 10명 중 9명은 남자보건복지, 10명 중 8명은 여자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는 2천595만1천명으로, 산업대분류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16.8%, 도매 및 소매업이 14.7%, 숙박음식업이 8.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대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2%)과 숙박음식업(7.4%), 제조업(3.4%)의 종사자가 증가했으나 농림어업(-8.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1%) 등에서는 감소했다.산업대분류별로 남자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91.8%에 달했다.이어 운수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각각 90.1%, 72.5%로 높았다.여자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9.8%로 가장 높았고,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이 각각 65.6%, 62.8%로 뒤를 이었다.업종별로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의 경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529세 취업자 비율이 33.7%로 높게 나타났다.30대 취업자 비율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각각 39.0%, 37.4%로 높았다.금융보험업, 제조업은 40대 비율이 각각 31.6%, 29.5%로 높게 나타났다.농림어업에서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64.0%에 달했다.직업 대분류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9.9%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16.6%)와 단순노무종사자(12.9%)도 큰 비중이었다.직업 대분류에서 성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는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9.9%로 가장 높았다.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도 각각 87.3%, 86.9%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비스업(64.1%)이었다.<표> 산업대분류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율(단위 : %)(출처 : 통계청)

  • 노동·노사
  • 연합
  • 2015.04.29 23:02

"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4.28 23:02

정규직 임금 5.1% 올랐는데 비정규직 1.8% 인상 그쳐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701원으로 전년 6월보다 3.9% 증가했다.정규직 임금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더구나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 줄어들었다.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1만1천603원으로 7.4% 늘었지만, 건설일용직 등 일일근로자(1만2천589원)는 1.4% 감소했다.기간제근로자(1만1천872원)도 1.2% 줄었으며, 파견근로자(1만189원)는 무려 3.9% 감소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53만여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에서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니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13년 6월 64.2%에서 지난해 6월 62.2%로 떨어졌다.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퇴직금,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불과했다.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 비정규직이 48.2%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용보험의 정규직 가입률은 95.4%, 비정규직은 63%였다.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직은 69.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3.8%에 그쳤다.퇴직금을 받는 대상은 정규직이 93.1%였지만 비정규직은 45.1%에 그쳤으며,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4%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 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정규직의 퇴직금 적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2천854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4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자세한 통계표는 5월 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laborstat.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4.28 23:02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자영업자 대표 참여

정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류경희 공익위원과 백영길 근로자위원 등 위원 2명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자 등으로 정했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받아 위촉한다.특히 올해는 근로자위원에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용자위원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한다.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30일 위촉장을 받아 2016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4.21 23:02

"비정규직 세습될 가능성 높다"…78% 비정규직 대물림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커 고용형태가 세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2일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연아 박사의 학위 논문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았다.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의 정규직 입직 비율은 27.4%, 비정규직 입직 비율은 67.8%였다.반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의 정규직 비율은 21.6%, 비정규직 비율은 77.78%로 나타났다.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05년 이후 노동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35세 미만인 사람 중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자녀와 부모 1천460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왔다.김 박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이 세대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의 직업적 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또 "사회 이동의 기회가 더는 균등하지 않고 빈곤의 세습 구조가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 박사는 이러한 세습 고리를 깨려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총량이 아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과 제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모순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02.1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