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일 A씨(21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돼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아 같은 달 24일부터 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 PC방에서 휴대폰을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5번 경고 조치를 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지난 6월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가 됐던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대 A교수와 그의 형인 새만금해상풍력 B대표 등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전주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산업부가 감사원과 함께 실시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당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발전사업 허가업체 새만금해상풍력(대표 B씨)은 2021년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인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2022년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인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이에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산업부는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지난해 말 철회했다. 또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격적인 새만금 풍력발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전북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교수 관련 사건과 병합해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부터 주식양도, 회사설립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가운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온열질환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 2일 잼버리 조직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총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온열질환자는 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환자 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가 당초 예상했던 하루 평균 환자 수 400~500명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이다. 조직위는 온열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전체 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모두 치료를 받고 영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무더위가 계속 예보돼 있고 2일 기준으로 125개국 2만 4000여명이 입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2.2도, 체감온도는 32.6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가는 등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되고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는 폭염에 대비해 이날부터 허브 클리닉의 냉방 기능을 강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간격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 또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등 야영지 내 병상을 50여 개에서 150개까지 추가 설치하고 의사 30명, 간호 60명 등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푹푹 찌는 더위로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전북소방본부에 의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분류별로는 외국인이 19명 내국인이 2명이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잼버리를 위해 참가한 대원이거나 운영요원으로 대부분 고열과 탈수, 열탈진 등을 호소했다. 잼버리 야영지 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치료가 완료돼 잼버리에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3.0도, 체감온도는 34.1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문제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잼버리 측은 폭염대책으로 영내 그늘시설(덩굴터널 7.4km·그늘 쉼터 1720개소)을 조성하고 폭염으로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7곳의 폭염대피소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좀처럼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면서 향후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 시작으로 참가자 유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현재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이 참가한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봉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부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됐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는 4만3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운영요원들 외에도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잼버리 기간 통역, 교통안내, 환경정화 등의 업무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조직위가 봉사자 업무 배정과 관련해 명확한 운영방침을 두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봉사자 A씨에 따르면 봉사자들은 활동에 앞서 컨벤션센터 내 웰컴 센터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직위로부터 장소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센터 내 직원에게 등록 장소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등록하기까지 30분을 헤맸다는 것. 또 A씨와 일행들은 봉사활동 기간 내 어떠한 체계적인 지시도 없어 황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사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조직위는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은 조 배정을 받은 이후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봉사 장소로 이동해서 오후 6시까지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전부였다.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괄 공지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조차 없는 상황이다.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냥 영지에 던져두고 방치하는 꼴인데 운영 수준이 대학 축제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0일 이뤄진 화상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했을 뿐 정작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모으거나 휴식하는 장소 등에 대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봉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나도 모르니 알아서 찾으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연히 지도에는 표시해 줬지만, 현장서 해당 장소 안내 없이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잼버리 조직위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한다”며 “자원봉사자 쉼터 마련 등 대우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무급으로 봉사하러 온 봉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봉사자들에게 영내 등에서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식대 한도와 점심 시간도 정해주지 않아 또다른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조직위의 방치에 가까운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포기하고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3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27일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김진우 사무국장,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1.7% 인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휴직 신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처우개선 △응급실 및 콜 근무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양보와 타협 속에서 결실을 이뤄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적조합원(1899명, 휴직자 제외) 1474명(77.62%)이 투표에 참여해 1056명(71.6%)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파업이라는 극한 과정을 겪으며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를 대립과 반목이라는 낡은 틀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한 가운데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4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연일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가벼운 치료를 받고 다시 대회에 복귀것했고, 일부 청소년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전날(31일)부터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잼버리 관련 구급 출동 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신 환자 이송은 4건으로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증상 등 고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온열질환 환자들은 현재 잼버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미리 와서 야영 중인 대원은 1만명에서 1만 15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전북 내 개인 사유림 소유자가 18만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임야 44만 4591ha 중 사유림은 30만 6874ha로 이 중 전북 사유림에 대한 산주는 20만 425명이다. 산주 20만 425명 중 개인이 산주인 경우는 18만 1337명이며 이에 대한 면적은 21만 5063ha다. 나머지 종중이 산주인 경우는 1만 4378명, 법인 2387명, 기타 단체 등이 232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사유림 개인 산주 18만 1337명 중 관내 거주자는 8만 9960명(49.1%)이었으며 35.5%인 6만 4958명은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5.5%인 2만 8316명은 토지(임야) 등에서 산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였다. 특히 소유한 임야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재산주의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전북 내 3ha 미만 산주수는 16만 5669명으로 3~10ha 미만 산주수는 1만 4710명, 10~50ha 미만 산주수는 2734명, 50ha 이상 산주수는 121명 순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사유림에 대한 소유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을 통해 사유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지역별 산주 수 및 소규모 사유림의 증가 등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사유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대회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협소해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일부터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된다. 이 대회에는 참가자 외에도 행사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 1만 여명이 있다. 이 중 국제운영요원(IST)은 이미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해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운영요원들은 조직위가 설치 운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식당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요원들이 식사 시간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직위는 30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인원이 몰리면서 체감온도 33도에 달하는 야외에서 줄지어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카우트 활동 10년차 운영요원 A씨(50)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식사 해결을 위해 식당 입구부터 최소 500m 이상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운영요원들이 식사시간마다 그늘막도 없이 폭염 속에서 2시간 가량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2시간 동안 기다려 저녁을 먹은 지난 30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였으며, 전북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A씨(50대)는 “딸과 함께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는데 기본적인 식사 문제 하나에서도 운영의 미숙함이 보인다”며 “그룹을 나눠 식사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 요원들의 의견을 제시해도 조직위는 해결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0년 전 고성잼버리보다 미숙한 운영 탓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퇴색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영국 국적 운영요원 B씨(70대)도 “햇빛 밑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 혼났다”며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잼버리 영지 내에 투입되지 않은 봉사 요원들과 전북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홍보 및 통역 운영요원이 있다는 점이다. 총 1만여 명의 운영요원들이 향후 잼버리 영지 내 모여 식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은 더욱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제 동물보호소 건립이 표류하면서 도축장에서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제시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김제 죽산면 '어독이마을'. 커다란 사료 봉투가 가득 메운 이곳은 수십 마리의 개를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대부분의 견종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이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줄고 있다. 가뜩이나 보호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조된 개들은 오갈 곳을 잃고 안락사만을 기다리게 됐다. 동물구조단체 어독스는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도축장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김제시가 관리하게 됐고, 시는 도축장의 땅 주인과 협의해 어독스에 10개월간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입양되지 않은 70여 마리의 개를 보호해왔다. 어독스 측은 안락사를 막기 위해 구조와 동시에 새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5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제 청하면에 3000여㎡ 땅을 매입해 새 동물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독스는 김제시와 협의 끝에 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주민 반대로 동물보호소 건립에 차질이 있었고 김제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제시가 적극 협조해 보호소를 빨리 지었다면 구조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제시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중립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가 사유지인 데다 동물보호소 건립에 관해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는 8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숲의 폭염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작년 7월 폭염이 아닌 날과 폭염인 날의 숲과 도심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폭염이 아닌 날에 숲(24.78±2.41℃)은 도심(26.17±2.70℃)보다 약 1.39℃ 낮았으나, 폭염인 날에는 숲(26.44±3.03℃)이 도심(28.91±3.45℃)보다 약 2.47℃ 더 낮았다. 실제로 31일 폭염 특보가 발효된 전주시의 기온이 33℃인데 비해 같은 시각 전주와 가까운 모악산의 기온은 26℃로 약 6℃ 더 낮았다.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를 제공해주며, 나뭇잎은 폭염에도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서 폭염에 더 기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측정넷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에는 칠곡숲체원, 나주숲체원, 예산 치유숲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폭염을 이기는 시원한 나무와 숲은 가로수, 녹색쌈지숲, 학교숲, 아파트숲, 도시숲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있다”며 “폭염 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지자체,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사망자 중 1명은 군산에 거주하는 74세 남성으로 그가 발견됐을 당시 군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최고체감온도는 34.4도에 달했다. 이 남성은 집 마당에서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돼 전북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총 1015명으로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건의 감지 신고와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 지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2를 기록했다. 진도 5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978년부터 올해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반경 50km 내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으로 집계됐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또 이번 지진의 해당 진앙반경 50km 전북 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이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43건에 달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4건으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진안읍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다.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진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북 지역 맘카페에는 “누워 있는데 방이 흔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 완전 무섭다.”, “아파트 다른 층 문이 쾅 닫힌 줄 알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또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전북 지진’, ‘규모 4.1’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큰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깊이는 12km 안팎인데 이번 지진은 절반 정도인 6km로 얕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소관부처별로도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지난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23건이 접수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폭언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된다.
장수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는 없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Ⅴ(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Ⅲ(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Ⅱ(2)를 기록했다. 진도 Ⅴ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 관련 신고는 오후 8시 기준 유감 신고 35건 외 피해 신고는 없었다. 다만 진원지와 가까운 장수 일부지역에서는 심한 진동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가무행위 독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씨는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0년 3월 7일 0시 10분께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요청을 받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고 이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특사경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도 특사경이 출입·촬영을 하는 데 있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범위,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커플 (관계)하는 거 관전하실 '관전녀' 구해요⋯." 전국 대학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형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자정 노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에타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대학 생활을 더 편하고 즐겁게'라는 슬로건 아래에 만들어진 에타는 대학별 재학생 및 졸업생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에타 익명게시판에서 성행위 파트너를 구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대학생은 "여러 고민을 털어놓고자 만들어진 익명 게시판이 언제부터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곳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학 커뮤니티가 온라인 룸살롱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전북 소재 대학교, ‘에타’ 익명게시판에 '관전녀는 없나'라는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관전녀 구해요. 관심 있음 쪽지 주세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면 돼요. 일절 터치 없음"이라고 했다. "관전하다가 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는 댓글에 작성자는 곧바로 '끼워줄 수 있다'는 식의 답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쓰리썸', '성관계 구경' 이나 '원나잇' 상대를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에타는 게시판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특정 게시글에 신고가 일정 건수 누적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원나잇' 구인 게시글이 몇 년째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를 접한 일부 학생들은 "외부로 유출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볼까 봐 무섭다"며 "학교 욕 먹이는 해당 게시판은 삭제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멈췄던 경찰 고위직 인사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총경급 344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총경급 전보 인사는 당초 지난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찰청이 호우 피해 지역에 치안감급을 비롯한 총경급이상 경찰 고위직들을 파견하고 경찰력·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늦어졌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경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시작되면서 치안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경찰 치안감급 고위직 인사는 당초 7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8월 중순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기 떄문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이상 인사의 경우 그 권한이 큰 만큼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다양한 안을 두고 사전 조율을 통해 인사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결정권자인 이 장관의 복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서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만큼 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그가 강하게 추진해 온 경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제도발전위는 현재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사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내 전북 포함안도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에서 여전히 조직폭력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12명의 조직폭력범죄자를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11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107명)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로 전북 지역 내 조폭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 50명(44.6%)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19명(17.0%) △서민 갈취 14명(12.5%) △대포물건 판매자 10명(8.9%) 등 순이었다. 전과별로는 △초범~4범 39명(34.8%) △9범 이상 37명(33.0%) △5~8범 36명(32.2%)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저연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 이하 청년층 69명(61.6%) △40대 31명(27.7%) △50대 이상은 12명(10.7%) 순으로 젊은 세대 조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폭 저연령화 현상은 친한 동네 형, 학교 선배 등으로 접근한 조폭들이 ‘내 동생이니까 챙겨준다’며 음식과 술을 사주고, 차를 태워주는 등 청소년기에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흥으로 젊은층을 유혹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모습에 젊은층들은 쉽게 조폭을 따르고 동화되며 특히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느끼지 못한 소속감에 조직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젊은 조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 등을 저연령 세대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폭력 조직에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서민 대상 폭행 및 협박 등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유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업무방해 및 이권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초부터 젊은 연령대 조직원의 SNS 활동 등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신규 조직원 가입 활동 행위 및 폭력조직 구성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활동 등을 통해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조직폭력배를 감시하는 일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컸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천474명 중 96.3%(7천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는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