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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는 진찰받고 의논하시죠”…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논란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시행
그러나 동물병원 상당수 공시제 위반, 또 공시항목도 서로 달라
실제 도내 일부 병원의 경우 진료비 차이 5배 이상...소비자들, 정확한 고시 요구
전북도 “하반기 동물병원 공시 위반 사례 적극 단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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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표 재가공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은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다.

문제는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주시 한 대형동물병원은 진료비 공시제에 따라 진료비와 백신, 각종 검사비가 표시된 안내물을 벽면에 부착했다. 그러나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판독료와 같은 필수 게시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 및 수술, 입원 등의 진료는 동물 상태를 고려해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 위반에 해당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김모 씨(30)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부담됐다”며 “의료 기록만 받고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애완동물을 입원시키려면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 씨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고 치료를 받은 셈이다.

이에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마다 임대료·보유 장비·직원 수 등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동물 상태마다 입원, 수술을 비롯한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수술 방식이 달라 진료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동물병원 입원 등 진료비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대형견 기준 가장 낮은 입원비는 3만 원이지만 가장 높은 입원비는 15만 원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5배 차이를 보였다. 단 병원별 세부 진료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진료비 공시제와 공개시스템이 시행됐음에도 어느 수준의 진료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정확한 진료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시제 단속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동물병원의 30%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어 단속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남은 동물병원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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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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