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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량 표적’ 전주지역 차량털이범 기승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새벽사이 사라져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A씨는 14시간이 지나서야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이날 차량은 훔친 이들은 다름 아닌 10대들. B군(15) 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1시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훔친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이 훔친 차량 2대는 모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고,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북의 차량털이 범죄는 507건, 차량절도 범죄는 37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2건(차량털이 151건, 차량절도 139건), 2019년 295건(167건, 128건), 지난해 292건(187건, 105건)이다. 매년 차량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털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절도와 차량털이 범죄자들은 대부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더라도 차량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및 차량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시 사이드미러를 접는 습관과 차량잠금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1 18:59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망 좁히는 경찰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1차 압수수색 후 3주 만의 소환조사 특별수사대는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3시간 가량 개발 정보를 취득한 시점과 실제 토지 매입이 일어난 시점 등 의혹의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이후 약 3주 만이다. A씨는 고창지역의 부동산을 하는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아 논란이 되는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압수물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조만간 나머지 지인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전북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북도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과 전북개발공사 전산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 확보했다. 도 건설지원팀은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 및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왔다. 특별수사대의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분분배빠른 토지 매입 투기 의심 정황 특별수사대는 A씨가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고창 백양지구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확정 개발공고공시가 아닌 점, 구입한 토지가 습하고 수년간 팔리지 않았던 점,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에 부동산 매입이 이뤄지는 등 속전속결로 토지를 사들인 정황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또한 A씨가 매입한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총 9508㎡(2876.10평)에 달하는 논밭 8필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4분의 1씩 나눈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백양지구 인근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집을 지으려는 목적의 토지매입은 개개인이 각 필지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택 건립 목적의 토지매입은 보통 각 필지 하나하나 당 여럿이 지분을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각 필지마다 지분을 나눈 행위는 추후 법적인 분쟁요소를 남기게 된다.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1 18:59

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6 18:43

좌회전 차량과 ‘쿵’…보험사기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비슷한 사건이 수 십여 건에 달했기 때문. 수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초 사건 발생일은 지난해 3월. A씨(25)는 자신의 승용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몇 달 뒤 다른 차량을 상대로도 비슷한 고의사고를 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 외제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만~300만 원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 A씨는 후배였던 B씨(20), C씨(21)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도 시켰다. B씨와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 및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10만~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차량에 탑승만 하면 된다고 포섭했다. 그렇게 포섭한 인원만 31명.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전주시청 인근 및 전주시 완산구 안행교 인근을 찍었다. 차량정체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장소를 3~10번가량 순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인 범행횟수는 총 21차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주고 고용한 동승자가 받은 보험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와 B씨,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D씨(20)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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