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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11 18:26

‘공선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이스타 법인카드 사용 목적 둘러싼 공방 계속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 출석한 것. 이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입장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는데,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방청석에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9월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스타항공의 법인 카드로 전통주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최 전 대표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예외를 둘 만큼 중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무팀 직원에게 들어 뒤늦게 알았다며 이 의원에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9 19:06

전주시 의뢰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경찰 수사 마무리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시가 수사의뢰한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27건,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28명은 주택법 위반,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찰은 11건(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사건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개 단지의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판매 및 매입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대부분 SNS를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9 18: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