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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쇄 살인범 최신종 신상 공개 결정

최신종 2명의 여성을 잇따라 연쇄 살인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 도내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신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과 교수, 의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얼굴 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3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다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됐으며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져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자체 확보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우선 공개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0 18:57

"2명의 여성 잇따른 살인 최신종 범행 ‘잔인’"

최신종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 얼굴 사진만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20일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크고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신종은 (살해 과정에서)흉기사용시신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하여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신종의 잔혹한 범행은 경찰 수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첫 범행은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그는 전주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여성 A씨(33)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임실 관촌면 회초천 인근 덤불 숲에 버렸다. 이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등 사체 유기 뒤에도 평범하게 지냈다. 첫 범행 후 나흘 만에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었다. 자신이 검색했던 랜덤채팅앱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B씨(28)를 완주 남관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살해한 후 1차 사건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인근 과수원에 B씨를 유기했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침묵과 혐의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로 1차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 A씨를 강간했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와 또다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 가족,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고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추가 범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익이 가치가 크다 판단했으며 2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0 18:57

가래 증세로 병원서 수액 맞다 갑자기 '혼수 상태'

가래 증세로 병원을 찾은 60대가 수액을 맞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가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병원 측은 초기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68여)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가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전주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환자 가족에 따르면 A씨는 문진, 적외선 치료, 수액 처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A씨의 남편은 11시께 약국에서 약을 지어온 뒤 복도에서 아내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병실에서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장과 남편 앞에서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에서 침과 이물질이 나오고 얼굴이 까맣게 변해갔다. 원장은 A씨의 몸을 주무르고 기도 확보를 위해 손으로 입을 벌려 이물질을 꺼냈다. 의식이 점차 사라지는 등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당과 혈압을 체크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장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간호사에게 119신고와 인근 내과 도움 요청을 지시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약물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심정지를 제어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혈압과 혈당체크만을 하고 마사지만 하는 등 미봉적인 조치만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은 가래 등 증상에 맞는 처방을 했고, 환자에게 투여한 수액도 비타민과 생리식염수, 소염제 등으로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약품이라며 환자분이 이상증세를 호소할 때부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직접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고 인근 내과의 도움을 받는 등 1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다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5.20 18:57

심야시간대 차량 절도 주의보

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버린 후 재차 다른 차량을 절취하는 등 15일간 총 5대를 연쇄 절취한 A씨(54남)를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 절취를 비롯해 16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차량 총 5대(227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거나 대리운전 후 차량 내 열쇠를 놓고 간 경우 등이 표적이 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4개팀을 투입, CCTV 200여개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도난차량을 전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차량털이에 나선 10대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새벽시간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일대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차량을 노려 13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훔쳤다. 김호태 덕진경찰서 강력계장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잠시 주정차하거나 대리운전으로 귀가시 잠금장치 확인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5.20 18:57

경찰, 전주·부산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결정

속보=전북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모씨(31)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도내에선 첫번째 사례가 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성과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CCTV, DNA 감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도 확보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넘겨져 있어 검찰과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과 얼굴 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 접견을 거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고려했었고, 이럴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경찰의 수사접견을 수용한 후 강제 외부 조사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신상정보 공개도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해 N번방 사건과 같이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형식의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요건을 규정으로 정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공개 방법이 과제일 듯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여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을 때 국민 불안감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전주 30대와 부산 20대 실종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8 18:47

여성 2명 살해한 피의자, 도내 실종 여성 114명과 연관성 조사

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최모 씨(31)의 1년간 통화상대 전체를 파악하는 등 종합대응팀을 꾸려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전주완산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형사여성청소년, 홍보, 청문, 수사 등 부서로 구성된 종합대응팀을 꾸려 추가 범행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응팀은 전주 30대 실종 여성 살인 사건과 부산 20대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의 연관성과 추가 범죄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최씨가 범행 수법과 동기 등으로 미뤄 여죄 가능성을 높게보고 그의 1년간 통신 기록 1148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 1148건 중 990건에 대해서는 신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58명에 대한 안전 여부도 확인 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 114명에 대한 연관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중 77명이 피의자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37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에 최씨의 신상을 공유하고 이들이 접수한 실종자와 피의자 관련성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7 17:13

2명 살해하고도 태연한 살인범, 싸이코패스 가능성

2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피의자가 범행 이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A씨의 최초 범행은 지난달 14일과 15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는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훔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 그는 살해 이후 해당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채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훔친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했다. 이 팔찌는 아내와 피해자 등이 함께 맞춘 우정 팔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범행 이후 A씨는 집안에서 평소처럼 지냈으며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 졸피뎀, 데이트앱을 검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살인을 하고도 데이트앱을 통해 부산에서 온 두 번째 여성을 만난 후 해당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했다. 19일 오후 경찰에 첫 번째 사건 피의자로 붙잡힌 뒤 경찰 조사에서도 그의 이상한 행동은 여전했다. 각종 증거를 들이미는 경찰에게 동문서답 하거나 진술 번복,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하다가 거부하는 등 경찰을 농락했다. 또 구속 당시 유치장에서는 태연하게 교양 서적을 달라고 해 읽는 등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 전문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했던 행동들과 수사를 받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싸이코패스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금팔찌의 경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종의 트로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받았을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조사에서의 모습도 보았을 때 수사기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보인다며 특히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 매수나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4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