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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방산 중 8명 흡입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방산하던 과정에서 인근 근로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성산농공단지 내에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직원 8명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방산 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지상에 깔린 천연가스를 이들 직원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가스공사는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가스배관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천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방산 당시 작업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기상 역시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으며 또 안전을 위해 방산 작업 상황을 지난 17일 군산시청과 군산소방, 군산 성산면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사전에 조치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발생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환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기 비중을 1이라고 봤을 때 천연가스는 0.5~0.6 정도로 공기보다 가벼워 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부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추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다듬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9 16:44

술 먹고 흉기로 환자 2명 찌른 60대... 1명 숨지고 1명 중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다른 병실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요양병원 6층에서 환자 B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환자 C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란스럽게 하자 같은 병실 환자인 B씨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휠체어에 타 있던 B씨를 찔렀다.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자 이를 목격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경찰에 환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오전 4시께 간호사가 병실을 돌던 중 소동이 벌어진 병실의 앞 병실에서 침대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던 C씨를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앞 병실로 들어가 추가로 C씨를 찔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술과 흉기 반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7 11:33

N번방 수사 처벌 범위와 수위는?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전국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서 동시 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운영자와 배포자, 채팅방 회원 등 26만명에 대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7가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대여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문가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르겠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으며 배포자와 채팅방에 있던 회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배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자와 공모해 실행한 행위 등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채팅방에 유료회원가입자의 경우 개개인 정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제44조 7항 음란물유포의 공동정범 등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특히 단순히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임을 알고도 참여, 가입, 시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방조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극성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 역시 N번방의 경우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한 것은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도운 것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동조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조주빈과 같이 가담이 높은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도내 16개 경찰서에 설치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6 17:56

전북에서 N번방 유사 사건 발생 '충격'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N번방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2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수명에 달하는 여성에게 음란물을 제작시키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적이 된 피해 여성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음란영상물을 촬영하게 만드는 등 N번방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건 외에도 N번방과 유사한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텔레그램 사건과 별도로 이와 유사한 익명 채팅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6 17:56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주빈(24) 등 124명을 지난 22일 검거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으로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이다. 조씨가 운영했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4일 오후 5시 기준 256만명이 동의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도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에서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검거 유형은 일반음란물 업로드 등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음란물 45건, 불법촬영물유포 4건 순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유포와 불법촬영, 유포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했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족과 지인, 교사 등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 이제 어떡하니, 너 이제 망했다와 같은 시선은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음지화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수익금 몰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4 18:35

4·15 총선 선거사범 감소, 네거티브는 여전

21대 총선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향응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형 선거사범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0건(39명)이다. 이 중 기소 1건에 2명, 수사 중 18건에 25명, 사건 종결이 11건에 1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에 동기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2명(46명)으로 기소 1건에 1명, 수사 24건에 28명, 사건 종결 7건에 7명 등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졌었다. 소폭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속 주요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이 대면선거운동 등 표면적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 분류해 보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6건, 인쇄물 배부 1건 순이었다. 지난 20대 총선때는 허위사실공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6건,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4건, 현수막 훼손 및 공무원 선거영향이 각각 1건씩이었다. 여상봉 수사2계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는 등 소극적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0.03.17 18: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