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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4시 16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알류미늄 합금 제조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로 근로자 A씨(42)가 손목 골절과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근로자 B씨(31)도 1도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폭발로 인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환규엄승현 기자
익산경찰서는 19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거실 장식장에 있던 목걸이와 팔찌 등 1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5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익산지역 주택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5일 익산시 모현동 자택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무속인 집에서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익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무속인의 아파트 집안에서 A씨(28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졌다. 경찰에 A씨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앓고 있던 신병(神病) 치료를 위해 지난 15일 해당 무속인의 집을 찾아 굿을 받았다며 이날 오전까지는 딸이 살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 구타로 의심될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서는 이웃을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6분께 김제시 교월동의 B씨(62)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낫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자신이 콩을 심으려고 한 공터에 B씨가 콩을 심었다는 소식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사이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5시 20분께 전주시 호성동 자동차전용도로 소양대교에서 용진방면으로 가던 A씨(63)가 몰던 사료운반 트럭이 B씨의 25t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위독한 상태다. 또 사료운반 트럭안에 있던 사료들이 도로에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가 1시간 30분 가량 통제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5t 트레일러가 갓길에 주차해 있다 이같은 사고가 난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1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갔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58km 떨어진 완주IC 부근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B씨(50여)였으며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원래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이날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13km가량을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북남원톨게이트 부근까지 운전해 그곳에서 B씨에 운전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A씨는 사고가 나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부탁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더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조만간 피의자와 동승자를 불러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A씨(49)의 갤로퍼 차량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6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 이후 갑자기 본네트에서 연기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엔진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빈집과 사무실 등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2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군산시 개정면 자택 인근에서 A씨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5월 말부터 6월 9일까지 군산지역 빈집과 사무실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노트북 등 99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며 하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커 여죄가 있을 것을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성당에 들어가 성경책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내 모 성당에 들어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성경책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당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 새벽부터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6분께 김제시 봉남면 구정리 호남고속도록 하행선 150km지점 금산사 IC 부근에서 버스 운전사 A씨(42)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B씨(52)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와 버스안에 타고 있던 모 산악회 회원 28명, 화물차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산악회의 강원도 설악산 산행 후 목포로 귀가하던 관광버스의 운전사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J택배노조의 파업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승강이와 상호 폭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 파업 집회에서 비조합원 A씨가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배송을 위해 차를 타고 터미널을 나서던 중 배송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맞닥뜨렸다. A씨는 배송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비킬 것을 요구했고 조합원들 역시 집회를 하는 장소외에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해당 길로 진입하려는 A씨에 대해 항의 했다. 이후 이들은 승강이를 벌이면서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등의 설명이다. 이후 오전 11시께 노조측과 CJ터미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호 사과를 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사과를 했더라도 112신고가 들어왔기애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14일 대리점의 과도한 배송수수료와 노동조합 차별 등 문제로 파업을 진행했으며 15일부터는 전주지역 택배 조합원 75명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박성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대리점측에서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전주지역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추후 확대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부안 해역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7분 11초께 부안군 서쪽 34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5.71도, 동경 126.36도다. 진원의 깊이는 21㎞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규모도 약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취한 30대 여성이 119구급대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술에 취한 여성 A씨(34여)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구급대원이 A씨의 건강 등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두 손으로 차량 안에 있던 구급대원의 목을 졸랐다. 이후 구급대원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에 관련 사건을 인계했다. A씨의 폭행으로 구급대원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보직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21일 오전 12시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회포대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송천동 방면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가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57)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속보=지난 5월 진안 요양병원 파업 탓에 이송된 80대 노인이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당 노인을 이송받은 전주의 요양병원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결과 숨진 노인의 사인은 이들이 방치한 차 안 높은 열기로 인한 열사였다. (5월 7일자 1면)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 모 요양병원 병원장 A씨(66)와 사고 당시 검안을 한 병원 소속 의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송차량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 직원 B씨(62)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일 진안 모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33명이 병원 파업으로 자신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매 노인 C씨(89여)가 승합차에 남아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결국 이튿날 오후 1시 45분께 병원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방치한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병원은 승합차 안에서 C씨가 숨진채 발견되자 검안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의료법에 따른 변사 의심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가 숨지자 본보 보도를 통해 사고가 알려졌고, 경찰은 해당 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갖가지 은폐의혹과 정황이 확인됐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속보=남원경찰서는 13일 동거하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3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7일자 4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남원시 광치동 동거남 B씨(51)의 원룸에서 잠자던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1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귀가, B씨가 자는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에서 주저흔이 없는 점, 집안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점, A씨가 입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사체를 발견한 이후 신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살인 근거로 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전형방식을 어기고 12순위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로 채용해 2순위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 면접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은 당시 채용담당자가 일관되게 규정을 잘 몰랐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점,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없는 점,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지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로 판단, 이같이 결론 지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일감 시비 끝에 같은 한노총 다른 건설분과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해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한국노총 A분과 소속 노조원 A씨(3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같은 한노총 B분과 소속 노조원 3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B분과 노조원 3명 중 한 명이 안구 뼈가 골절되고 다른 노조원은 갈비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두 분과는 그동안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가입 문제와 일감 수주 문제로 시비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분과는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에게 B분과에 일감을 주지마라. 우리 노조원들만 일을 줘라며 수시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B분과 측에 따르면 이날도 두 분과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감 수주와 노조원 가입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시각 갑자기 마스크와 복면을 두른 A분과 노조원들이 나타났고 이후 일방적으로 B분과 노조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분과 관계자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명 중 3명은 사건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폭행을 방조해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A분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못할 경우 노동탄압으로 법적대응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께 A분과 소속 노조원들 일부가 A분과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며 해당분과에서 탈퇴해 B분과를 만들었고 B분과는 A분과 소속 노조원들을 끌어모으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다. 앙금이 쌓인 이 두 분과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 측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추후 양 분과 간 분쟁 조정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10일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일용직 노동자 A씨(50)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내연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A씨 군산시 임피면 B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과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 후 긴급 상황을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가 B씨의 사업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 2정을 발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위협만 하려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10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7km 지점, A씨(68)가 몰던 2.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으며, 뒤따르뎐 B씨(38)의 BMW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