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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비리 의혹 전북대 A교수 입건

같은 대학에 다니던 자녀가 학과를 변경하는 데 유리하도록 높은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교수가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는 자녀가 전과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게 하고 높은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게재해 부당하게 저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9일 A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교수의 부당 논문 저술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함께 협조 수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북대가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대가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제보 등을 통해 A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것과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총체적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에 대해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전면 재실시를 조치내렸다. 특별조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5.20 18:39

피의자 특정만 한달, 수백만 유저 피해 준 게임핵 판매 일당

조한구 경위 지난해 9월 불법게임프로그램 판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최고의 1인칭 슈팅게임인 배틀그라운드 핵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 2억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동시접속자 수 200만명이 넘는 최고의 인기게임이다. 조한구(47) 경위는 즉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핵 판매 신고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핵 거래가 성행하면 게임위에도 불법판매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경위의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게임위에도 배틀그라운드 핵 판매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즉각 수사를 개시한 조 경위는 수백개의 판매 사이트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119개의 판매 사이트는 ID.도메인(XXX).com 등으로 이뤄졌다. ID만 다르고 도메인이 같았다. ID가 다른 점은 경찰의 차단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조 경위는 제일 먼저 핵을 구입한 유저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저들은 한결같이 다른사람도 써서 나도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피의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거래시 사용한 메신저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추적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조 경위는 조직적으로 이들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IP추적을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들은 IP를 다양한 국가로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계좌 추적을 해도 차명계좌가 많아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그렇게 끈질기게 수사한지 1달이 넘었을 무렵 이들의 치밀함에도 허점이 있었다. 용의자들이 접속한 IP기록에 장소를 특정할 만한 곳이 보였다. 그동안의 많은 자료를 취합한 조 경위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에 들어갔다. 3곳의 은신처를 동시에 덮쳤다. 하지만 2명은 검거했지만 1명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도주한 1명도 인근의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핵을 약 2만명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메인 도메인을 차단하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던 84개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했다. 조 경위는 사이버수사의 특성상 용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게임 핵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19 18:49

난치병 형제의 비극…"용서해 달라" 가족에 유서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던 형제 중 형은 숨지고 동생은 투신한 사건의 형제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1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4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13층발코니에서 A(47)씨가 뛰어내렸다. A씨의 투신 시도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 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A씨 형(51)이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형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인 것 같다. 가족을 사랑한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주변에서는 수면제와 각종 빈 약봉지 등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형은 말기, A씨는 3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함께 살던 노부모가 타지로 간 사이에 벌어졌다. A씨는 사건 직전 가족에게 "너무 아파하는 형을 안락사시키고 나도 죽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형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형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가) 심한 고통을 겪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형의 부탁에 따른 살인 등을 배제하지 않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5.18 10:33

연이율 1만8250%에 감금·협박까지…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최대 연이율 1만8250%의 고이자율을 적용해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채무독촉 과정에서 감금과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자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대출을 해준 뒤 부당이득을 챙기며 또 이 과정에서 감금과 협박 등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0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9명을 포함한 성인 총 31명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주시 중동의 한 사무실과 SNS(FaceBooK) 등에서 대출 홍보 글을 게시해 무허가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등학생과 성인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5%)을 초과한 연평균 240%, 최대 1만8250%의 이자를 적용해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대출을 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신들의 불법대부 광고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폭탄이자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공란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받은 한 고등학생은 200만원을 빌리고, 4일 뒤 원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해당 고등학생이 고이자로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이들은 피해 학생을 차량에 태워 6시간 가량 감금과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 고교생에게 변제 목적으로 다른 대부업에 돈을 빌릴 것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친구를 데려와 대신 돈을 빌리게 까지 만들었다. A씨 등에 돈을 빌린 다른 학생들은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을 가거나 변제를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기도 했다. 돈을 빌린 학생 대부분은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며 최근 SNS 상에서 조직적인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5.16 20:11

작년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인명피해 7천650명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만6천건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천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천85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천633명 등 총 7천649명에 달했다. 또물적 피해(차량 피해)는 총 8만5천739대로, 금액으로는 차량수리비 1천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 등 2천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천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 제주(22명), 전남(21명), 대전(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으며 광주광역시(54대), 부산시(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5.15 20: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