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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발견 5만원권 위폐 "조악한 수준"…지난 4∼5일 사용추정

위조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정읍경찰서는 7일 "(위폐가 발견된) 마트를 오간 고객과 거래처 관계자 중 오만원권을 사용한 이 들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조지폐를 제작해 사용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마트를 오간 사람들을 상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위조지폐가 마트에서 사용된 게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에 유통된 위조지폐를 누군가 모르고 썼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유통절차가 추가 로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수사해야 지폐를 제작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마트 주인이 "오만원권 위조지폐 한장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마트 주인은 지난 5일 매출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위조지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폐 발견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그는 "매장 일로 바빠서 신고가 늦었다"며 "언제 누구에게 이 돈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컬러 프린터로 복사됐으며, 맨눈으로 봐도 실제와 확연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하루에 수백명이 드나드는 마트 특성상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조지폐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마트를 방문한 고객과 거래처 관계자 중 오만원권을 사용한 이들 모두를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12.07 12:18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 녹취파일 어떤 내용 담겼나?

이항로 진안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군민들에게 금품(홍삼 선물세트)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신고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자칭 이 군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C씨와 사업자 D씨,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 E씨, 이들 세명의 지인 A씨 등 4명이 등장하며, C씨와 이 군수가 직접 통화하는 짧은 분량의 내용도 있다. 녹취파일에는 C씨가 올해 설 명절과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군민 500여명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직접 배달했고, 수고비로 100~300만원을 이 군수 비서실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일에서 C씨는 (이 군수와)통화 녹취록이 120통 정도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오죠. 선물 돌린 것을 (이 군수에게)보고하면 고생했다는 등 저랑 통화한 거 녹취 다 갖고 있죠. 제가 군수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해서 건설업자들이 50~100만원씩 협찬해 줬다는 내용도 있고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자 D씨와 홍삼클러스터사업단 E씨와 관련해서는 사업단에서는 자료(홍삼 선물세트 근거)를 만들려고 서류상 원료(홍삼)를 B업체에게 주면 원료값을 통장으로 입금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물건(원료)은 사업단에서 공짜로 준거고 B업체가 매입한 걸로 영수증을 끊은 거죠. 사실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고 포장박스도 B업체가 협찬한 것인데 등의 대화내용이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C, D, E,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심선언을 하려 했었다. 그러나 A씨만 홀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 D, E씨가 최근 이 군수 측으로 부터 모두 회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녹취록에는 이 군수가 C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 만나 C씨를 말려달라고 했고, C씨 역시 직접 만나 진안 홍삼스파 위탁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는 C, D, E씨를 아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잘은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사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C씨와 그의 부모를 만나 홍삼 선물세트 전달 등의 양심선언을 하지 말 것을 회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C씨 역시 녹취파일 안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8.12.02 21:05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마다 군민들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추가 기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 자정까지)가 임박함에 따라 사건을 즉시 배당하는 한편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군수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이 군수 측근들과 홍삼 관련 사업자,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과 이 군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일부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설명절 때 선물로 사용된 홍삼 선물세트를 관련자들이 포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녹취파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선거사범공안담당인 형사2부에 배정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를 통해 검찰로 넘겨진 10여개 녹취파일 안에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가 군민 500여 명에게 선거를 앞둔 명절(추석설) 때 전달됐다는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겨 있다.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선물에 사용할 홍삼을 B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B업체가 이를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등 이 군수가 진안군 출연기관인 사업단과 업체를 이용해 홍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며 선관위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9일 선관위로부터 진안군수와 관련한 수사의뢰가 들어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3일 자정까지로 시효는 11일이 남아 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8.12.02 21: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