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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7시 46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교차로에서 25인승 통학버스와 1톤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김모(18)양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22명의 여고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두 차량이 충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58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반도체부품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 직원 A씨(36)가 손과 귀에 2도 화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공장 2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승용차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B씨(71)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로 운전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걸어가던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집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그와 함께 15분 뒤 사고현장을 찾았다. A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예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기 설비직 근로자 B씨는 가족과도 떨어져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목격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말문이 막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를 구속하고 협회 임원과 브로커, 협회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입상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선수들에게 입상을 대가로 대회 상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협회 임원이 이들의 명단을 대회 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A씨 등 협회 관계자에게 상금 대부분을 되돌려 줬으며, 이들이 되돌려 받은 상금만 수백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달 23일 영구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산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에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이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 씨(47) 소유 야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야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톤 트럭에 실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무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병원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자 4면 보도 ) 21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서부산림청 인근 요천변에서 박모 씨(81)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헬기가 발견했다. 숨진 박 씨는 실종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최종 실종된 지점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병원에 가기 위해 홀로 버스에 탑승했지만,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 한 농로에서 하차한 뒤 자취를 감췄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인원 2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닷새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20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해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발견되는 등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3시 50분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괴목동천에서 이모 씨(81)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다슬기를 잡으러 집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아내는 “다슬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17일 오전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하천에 떠 있던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가 다슬기를 잡던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경찰이 손괴(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그에 앞서 5월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1시 44분께 전주시 진북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작업자 박모 씨(58)가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땅을 파는 작업을 진행되고 있었다. 박 씨는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사고는 지하에 묻힌 빗물과 오수가 이어진 관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 계획으로 세워진 중앙처리구역 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벽 옆에 있던 박 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직원으로 속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한 뒤 물건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최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동산동 A씨(73)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목걸이 등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0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복지관 직원이라 속이고 들어가 A씨의 외출 시간을 알아낸 뒤 집 열쇠를 훔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조직을 헐뜯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술집을 찾아가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 남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통화중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전화 통화중 자신의 조직을 헐뜯는데 화가 나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조직원들과 함께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5명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지역 시장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0일 “ ‘양심선언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다른 예비후보 캠프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C씨에게 받은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정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제에 사는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 빗길 운전으로 사고를 내 끝내 두 사람 모두 숨졌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오께 김제 시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17)은 친구 B군(17)과 함께 할머니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끌고 나왔다.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친구 B군을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A군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들은 김제시 황산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간 A군의 차량은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고 또 다른 1톤 트럭과 충돌했다. A군은 우석병원, B군은 중앙병원에 각각 이송됐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 항의하던 지체장애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장모 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5분께 김제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권모 씨(42)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 2명과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권 씨는 도로에 정차한 장 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반발한 장 씨가 차에서 내려 언쟁이 오갔고, 장 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 권 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권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후 8시 14분께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숨진 권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했다. 부검이 끝난 뒤 장례를 치른 유족 측은 영안실에서 봤을 때 가슴에도 멍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휘두른 둔기를 결정적 사인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으려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모 씨의 도주경로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전주 서신동 한 원룸에 숨어 있던 모 씨를 붙잡았다. 이 원룸은 모 씨의 여자친구 지인 집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도주 이유와 도움을 준 여자친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전북 도내 한 장애인 단체에서 공금을 부정 사용한 전직 회장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완주의 한 장애인단체 전 회장 A씨(5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을 직원 B씨 개인 계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에서 5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오전 11시 38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음식점에서 A씨(59)가 부인(50)을 낫으로 찌른 뒤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