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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로 운전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걸어가던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집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그와 함께 15분 뒤 사고현장을 찾았다. A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예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기 설비직 근로자 B씨는 가족과도 떨어져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목격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말문이 막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24 20:59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사고, 합의금 챙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17 20:38

재판장 뛰쳐나간 20대, 도주죄 성립 어려울 듯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13 20:40

장애인 목검으로 때려…결국 사망

자동차 경적 소리에 항의하던 지체장애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장모 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5분께 김제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권모 씨(42)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 2명과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권 씨는 도로에 정차한 장 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반발한 장 씨가 차에서 내려 언쟁이 오갔고, 장 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 권 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권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후 8시 14분께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숨진 권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했다. 부검이 끝난 뒤 장례를 치른 유족 측은 영안실에서 봤을 때 가슴에도 멍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휘두른 둔기를 결정적 사인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5.10 20:59

법정구속 선고받자 도주한 20대…6시간만에 검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으려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모 씨의 도주경로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전주 서신동 한 원룸에 숨어 있던 모 씨를 붙잡았다. 이 원룸은 모 씨의 여자친구 지인 집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도주 이유와 도움을 준 여자친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8.05.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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