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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의혹 남학생들, 형사처벌 힘들 듯

여중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또래 남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전주시 완산구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A양(14)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B군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 A양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뒤 이를 빌미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B군 등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인‘형사 미성년자’이다.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인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에서부터 소년원 교정교육까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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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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