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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서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A씨(60대)의 트랙터가 우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트랙터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충격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아냈던 것을 포함해 지난해 3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중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는 이러한 A씨의 행적에 위화감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 등에 사고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총 14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 및 ‘사고 회피 가능성 높음’ 의견이 나왔고, 경찰은 해당 사고들을 고의 교통사고로 특정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장면 영상과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32명이 검거됐다.
7일 오전 6시 30분께 고창군 신림면의 한 창고용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해 창고용 주택 49.42㎡가 전소되고 고추 건조기 1대, 공구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6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밭일을 하다 트랙터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6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정읍시 옹동면의 한 밭에서 A씨(60대·여)가 남편 B씨(60대)가 운전 중이던 트랙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 부부 모두 해당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변사 처리하고 B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98.5km 지점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A씨(20대)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사고 처리가 빠르게 완료돼 교통 정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체 구간에서 후방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한 제지 공장 맨홀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A 공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50대)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50대) 등 다른 근로자 3명도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이후 구조를 위해 인원들이 추가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가스 종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대 남성을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B씨(20대)를 그의 자택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B씨에게 소변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들 사이에 있던 계약을 B씨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5분께 김제시 광활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조립식 철골조 1동 일부 137㎡와 농기구, 집기비품 등을 태워 4957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오후 1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6.2㎞ 지점에서 전기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1차로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10분여 만에 큰 불은 진화했으며, 이날 오후 5시 현재 배터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면서 일대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다세대 주택까지 번지게 한 A씨(30대·여)를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서 시작된 불은 이후 주택까지 확산됐다. 이날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내부에 있던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다른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0일 지자체에 비판기사를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한 A기자 등 1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금전 및 특별 대우 등을 요구하며, 비판기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A기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여)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다가구 주택으로 번져 주택 거주자 B씨(40대·여)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거주자 C씨(70대)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주와 대전, 경기 남양주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총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B씨(70대)와 브로커는 이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권은 임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3억 3000만 원, 적게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수뢰한 재개발 조합장과 정비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사실상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대전, 남양주에서 재개발 조합장 4명, 정비 사업자 3명이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임대 사업자 1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공여 동영상과 계약 서류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오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든 오전이 이번 산불 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다.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2대와 인력 1천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m 이내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오전 8시부터는 평균풍속이 초속 1∼4m인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로 추산됐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1㎞ 구간이다. 노곡·조야·서변·구암동 3천514세대 주민 6천500명 가운데 661명이 팔달·매천·연경·동평초와 동변중 등 5개 학교에 분산 대피 중이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서변동 주택 밀집 지역, 유형 문화재 팔거산성, 원담사, 대구환경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산불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진출입이 일시 차단됐던 북대구IC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산림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 확산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수리온 헬기 2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인력 1천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팔복동에서 25톤 트럭을 몰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하고,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사 등 총 6명이 얼굴,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도 난동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남원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날 산불은 0.05ha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에 의해 오후 2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피신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